[테크M=신다혜 기자] 호주연방법원이 아이폰·아이패드 이용자의 자가 수리를 막은 애플에게 660만 달러(약 72억 원)의 벌금을 청구했다. 소비자가 공식수리점이 아닌 사설수리점에서 제품을 수리하면 애플이 제3자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후서비스(A/S)를 거부했다.지난 6월 19일(현지시간)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(BI)는 “소비…